檢,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징역 구형···금융권 긴장
檢,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징역 구형···금융권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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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회장 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검찰이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행장은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영어(囹圄)의 신세가 된 만큼, 조 회장이 내년 1월 어떤 판결을 받게될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조 회장은 이 전 행장과 같은 업무방해 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더 있는 상태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부정채용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한은행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임기간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지원자 30명에 대한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檢, 조용병 징역 3년 구형···"뉘우치는 태도 없어" = 검찰은 "신한은행은 국내 제일의 금융기관으로서 비교적 높은 연봉에 고용 안정성으로 젊은층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 하나로 입사 경쟁이 치열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정당한 경쟁을 통했다면 합격했을 수 없었을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조작해 신한은행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채용 절차에 성실히 응한 응시생들과 이를 지켜본 전국의 취업 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겼고, 대다수 인사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리라는 우리 사회의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용병(당시 행장)과 윤승욱(당시 부행장)은 '채용은 신한은행의 자율적인 권한'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부하 직원의 진술이 허위라는 주장을 하는 점 등 뉘우치는 태도가 없음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18일 각 그룹사에서 하반기 채용한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경기도 기흥에 위치한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건내고, 초심(숫자 1), 어울림(동그라미), 으뜸(元)을 지향하기 위한 세 개의 원(One)에 대해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금융)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신한금융)

◆구속된 이광구 전 행장···내년 1월 조 회장 판결 '주목' = 검찰은 지난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 대해서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후 올 1월 이 전 행장은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고 법정 구속됐다. 10월 2심에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내년 1월22일 열리는 1심 판결에서 조 회장의 형량은 검찰 구형보다 깎일 가능성이 높지만, 조 행장은 이 전 행장과 같은 업무방해 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를 더 받고 있어 법률 리스크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 전 행장의 항소심을 맞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부는 1심 형량을 감형하면서도 "최종 결정권자인 은행장에 대해서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13일 조 회장은 신한금융 사외이사로 구성된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로부터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 받았다. 만장일치로, 최종 선임은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 이뤄지지만 사실상 연임에 성공한 것이다. 이만우 회추위원장은 "조 회장의 법률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했으며, 법정구속 등 유고 시 이사들이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연임에 문제가 없다고 시사했다.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영진이 될 수 없다. 내부에서는 최종 판결까지 최소 3년 이상이 걸리므로 조 회장의 연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내부규범은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법정 구속 등 최악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조 회장 연임은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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