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원 
공정위, '하도급 갑질'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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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 검찰 고발·1억원대 과태료도 부과
울산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본사. (사진=김혜경 기자)
울산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본사. (사진=김혜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현대중공업이 하도금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고, 계약서도 없이 작업을 발주하는 '갑질'을 일삼다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원을,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조사 방해 혐의로 1억원대의 과태료(법인 1억원·임직원 2인 2500만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내하도급업체 207곳에 4만8529건의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에 발급했다. 짧게는 1일, 길게는 416일이 지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고 평균 지연일은 9.43일로 나타났다. 하도급업체는 원청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결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했던 셈이다. 

2015년 12월 한국조선해양은 선박엔진 부품을 납품하는 사외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2016년 상반기에 일률적으로 10% 단가 인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한 사실도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간담회 이후 단가계약 갱신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들의 단가는 일률적으로 10% 인하됐고, 해당 기간 동안 9만여건 발주 내역에서 51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인하된 사실이 확인됐다. 48개의 하도급업체는 밸브와 파이프, 엔진블록, 판넬 등 납품 품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원자재, 거래 규모, 경영상황 등도 상이하다. 

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조선해양은 사내하도급업체에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785건의 추가공사 작업을 위탁하고, 작업 후 사내하도급업체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작업 현장에서 추가공사가 발생하면 한국조선해양 생산부서는 실제 작업에 소요되는 '공수'를 바탕으로 추가공수를 산정해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한다. 그러나 예산부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생산부서가 요청한 공수를 삭감했고,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와의 협의절차도 존재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사내협력사의 인건비 구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1공수당 원가' 기준을 판단한 결과 1785건의 추가공사 대금이 제조원가 수준보다도 낮게 결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한국조선해양은 공정위의 현장조사 방해 행위 혐의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공정위 현장조사 관련 조사대상 부서의 273개 저장장치(HDD)와 101대 컴퓨터(PC)를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 자료들을 사내망의 공유 폴더 및 외부저장장치(외장HDD)에 숨겼다.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조사대상자의 저장장치 교체 사실과 외부저장장치의 존재를 확인했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외부저장장치 제출 요구에 대해 회사는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은닉하거나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3년간 하도급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해 처리한 것으로 장기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조선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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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석 2019-12-19 02:07:02
고용노동부는 뭐하고 있는지???
멋으로만 갖고다니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권한을 지자체로 넘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