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대행 가장 보이스피싱 '주의보'
해외송금대행 가장 보이스피싱 '주의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부터 이동통신 전체가입자 대상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최근 해외송금대행 부업 등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금액은 797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피해금액은 2016년과 비교해 275% 이상 급증했고, 2016년 1만7040건이던 피해건수도 지난해 3만4132건으로 2배 늘었다.

특히, 올 상반기 6개월 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3056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4040억원) 대비 75.6% 수준으로,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최근에는 송금대행 등을 명목으로 이용자를 보이스피싱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정부는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해외로 송금 대행해 주는 부업을 제안하거나, 전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구매대행·환전 등의 단순 업무만으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계좌를 대여해 주면 돈을 준다고 제안하는 경우도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음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 송금 대행을 하거나 계좌를 대여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되거나, 대여한 계좌가 범죄수익 자금세탁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본인에게는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도 이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김철웅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장은 "송금 대행을 하거나 계좌를 대여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되거나, 대여한 계좌가 범죄수익 자금세탁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하지만, 본인에게는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도 이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SKT, KT, LGU+)와 협력해 오는 18일부터 이동통신 전체가입자 대상으로 '해외송금대행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주의' 문자를 발송한다. 

알뜰통신사업자 37개사는 11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을 통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한진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해외송금대행이나 구매대행 및 계좌대여 등을 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받는 즉시 삭제 및 수신거부로 등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해외송금대행 또는 계좌대여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청, 금감원이나 금융회사로 연락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