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정사용 '가맹점 책임' 감경···면책조항도 폐지
카드 부정사용 '가맹점 책임' 감경···면책조항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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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추진안' 발표
전자영수증 등 디지털 방식 영수증 교부 근거도 마련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뒷면에 서명이 없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도 가맹점이 결제대금을 50%까지 부담했던 관행이 개선된다. 또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카드결제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여지를 줬던 '면책조항'도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가맹점의 책임 경감과 상계조건을 명확히하는 방안이 담긴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추진안'을 발표했다.

먼저, 현행 약관 상 '가맹점이 카드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를 가맹점 중과실 책임 사유에서 제외키로 했다.

본래 카드 도난·분실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 발생시 카드사는 가맹점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만 가맹점에 부정사용책임 부과할 수 있었으나, '가맹점이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를 가맹점의 중과실로 분류해 가맹점이 과도하게 부정사용책임(통상 50%)을 부담해 왔기 때문이다.

가맹점주 채무와 카드결제대금 상계조건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카드사의 신용판매, 현금서비스, 카드론, 일반신용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등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에 지급할 카드결제대금으로 해당 채무에 대한 상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채무유형과 관계없이 1일만 연체해도 상계가 가능하고 상계 예정사실도 안내하지 않아 가맹점주 권익침해가 우려돼 왔다. 예컨대 자동차담보대출 분할상환금을 1일 연체해 카드 결제대금과 상계할 경우 가맹점은 예상치 못한 영업자금 부족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가맹점주가 신용카드 관련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상계 예정사실을 10일 전에 안내받은 경우에만 상계 가능토록 개선키로 했다.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도 강화된다. 카드사는 가맹점에 카드결제대금을 기한내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지연이자(연 6%)를 지급해야 하지만, 표준약관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제해 왔다.

때문에 카드사가 '불가피한 사유'를 확대 해석해 카드결제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의 권익 침해 소지가 있었다. 이에 지연이자 지급 면책조항을 삭제하고 가맹점의 정당한 카드결제대금 지연이자 수취권한을 보호하기로 했다.

또 카드결제대금 (가)압류를 이유로 카드사가 가맹점주 채권자에게 카드결제대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가맹점 할부거래 제한시 안내기한이 단축된다.

아울러 불필요한 종이 영수증 발급 비용절감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해 전자영수증 도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정부정책 및 모바일 메시지 보편화 추세 등을 감안해 휴대폰 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영수증 교부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소비자는 종이 영수증과 전자 영수증 중 선택 가능하며, 시행일은 개정 부가세법 시행령 시행일과 동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 권익 침해 소지가 있는 약관조항을 개선해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및 카드사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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