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전열교환기 의무화···미세먼지 저감
서울시, 아파트 전열교환기 의무화···미세먼지 저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계환기장치 급배기 순환 기류 시뮬레이션 결과. (사진= 서울시)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는 신·증축, 리모델링 아파트에 설치를 의무화한 '고성능 기계환기장치(전열교환기)'가 초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실내 공기질 개선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전열교환기를 한 시간 가동하게 될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가 63%, 두 시간 가동 시엔 79%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기청정기와 달리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능이 있어 발암물질로 알려진 휘발성유기성화합물(VOCs), 이산화탄소(CO2) 농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는 올해 초 연면적 500㎡ 이상 공동주택 신축, 증축, 리모델링 시 기계환기장치를 비롯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의무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개정된 설계기준은 필터기준(80%)보다 강화된 95% 필터 성능을 갖춘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실험에서 84㎡ 공동주택에 고성능 필터를 갖춘 '기계환기장치'를 한 시간 가동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는 63%, 미세먼지(PM10)는 48%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시간 가동했을 때에는 초미세먼지 79%, 미세먼지 77%의 저감효과가 나타났다. 가동 전 '나쁨' 수준이었던 미세먼지 수치가 1시간 내 '좋음' 수준으로 개선된 것. 이외에도 전열교환기는 두 시간 가동 시 VOCs 26%, CO 14% 농도를 저감시키는 효과도 보였다.

시는 이번 실험으로 정화와 환기 기능을 모두 갖춘 고성능 기계환기장치 설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단순히 실내 공기 정화를 넘어 신선한 실외공기를 실내로 유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아파트로 한정돼 있는 기계환기장치 의무 설치 대상을 일반주택, 근린생활시설 같은 일반건물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초과해 먼지 발생 빈도가 지난 2016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전열교환기가 실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VOCs, CO2 농도를 낮추는 것으로 입증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