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스뱅크에 세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금융위, 토스뱅크에 세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소스마트뱅크는 자본금 조달·사업계획 미비" 평가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 세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 세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토스뱅크가 세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과 금융감독원 심사의견 등으로 고려해 '주식회사 한국토스은행(영문명 Toss Bank)'에 대해 예비인가 했다고 밝혔다.

외부평가위원회는 토스뱅크에 대해 "최대주주의 혁신역량과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상태가 비교적 충실해 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적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토스은행은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법' 상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한 뒤 승인받게되면 은행 영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토스뱅크는 무의결권부 우선주 625억원을 토함해 자본금 2500억원을 마련했다.

토스를 서비스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분 34%를 보유했다. KEB하나은행과 한화투자증권,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등이 각각 지분 10%씩 참여했고, SC제일은행(6.67%), 웰컴저축은행(5%)과 기존 토스뱅크 주주사였던 알토스벤처스와 굿워터캐피탈, 리빗캐피탈 등은 총합 10% 수준의 규모로 참여한다.

이번 예비인가에 함께 참여한 (가칭)소소스마트뱅크는 외평위 평가에서 자본금 조달계획과 사업계획 등이 미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파밀리아스마트뱅크는 기본적인 자료인 신청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지난 11일 예비인가 신청 자진철회 의사를 통보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