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은행 협의체 구성, '키코사태' 추가 분쟁 자율조정
11개 은행 협의체 구성, '키코사태' 추가 분쟁 자율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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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웅 부원장보가 13일 키코사태 금융분쟁조정에 대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정성웅 부원장보가 13일 키코사태 금융분쟁조정에 대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루게 될 은행 중심 협의체가 꾸려진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상품을 판매한 11개 은행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여러 은행과 계약을 맺은 상황이라 은행별로 각자 조사하면 형평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2일 키코사태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에 대해 상품 판매은행이 15~41%를 배상하라고 결론 내렸다.

또 키코 상품 계약 당시 수출금액보다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오버헤지)한 기업 147곳에 대해 자율조정하도록 했다.

147개 기업의 피해액은 약 1조원으로 은행들은 약 2000억원 초반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배상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상황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상금액이 상당하다는 점도 은행이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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