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사서 금융투자상품 '해피콜' 의무화
내년부터 증권사서 금융투자상품 '해피콜' 의무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내년부터는 증권사(금융투자회사)도 중위험 이상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해피콜(상품판매 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해피콜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상품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를 판매 금융사가 사후에 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사는 조사·배상 등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실시하는 보험업권과 달리 금투사의 경우 해피콜 제도 관련 명확한 운영 기준이 없어 이번에 제도화한 것이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을 보면 해피콜 대상 고객은 중위험 이상(5등급 중 3등급 이상)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한 국내 개인 일반투자자다.

다만, 가입상품 위험등급 이상의 유사 상품에 최근 1년 내 가입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온라인으로 상품을 거래했거나, 거래소 상장상품을 매매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해피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선호 등을 감안,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에게는 모든 상품에 대해 해피콜을 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해피콜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금융사는 해피콜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사는 상품 계약 후 7영업일 이내에 해피콜을 실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등 사전준비를 거쳐 내년 2월부터 회사별로 순차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후 3월 말까지는 모든 증권사에 의무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