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 '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 직접 맡는다
금융사 CEO, '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 직접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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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CCO 권한도 강화
한 고객이 은행 대출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한 고객이 은행 대출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의 책임자가 최고경영자(CEO)로 상향된다.

또 상품개발·영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권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소비자 보호에 노력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운영기간도 1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소비자 모범규준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금감원이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제정·시행하는 금감원 행정지도다.

이번에 개정된 모범규준은 금융회사 CEO가 소비자보호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 의장을 맡아 운영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이 CEO로 상향된만큼 신상품을 출시할 때 소비자 영향분석,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 설명서 제·개정안 사전 검토 등 기능이 추가된다.

또 협의외 회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 금융회사 내 모든 부서의 적극적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양호' 이상을 받았거나 임원금 전담 CCO를 선입하고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중심 경영인증'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CC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올해 실태평가부터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등 5단계의 종합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CCO의 독립성과 권한도 강화된다.

개정 모범규준은 은행·증권·보험·카드 10조원, 저축은행 5조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금융회사가 과거 3개년 평균 민원 건수가 해당권역 내 4% 이상일 때 소비자보호 전담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했다.

독립적 CCO 선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현재와같이 준법감시인이 CCO를 겸직하게 된다.

CCO는 '상품개발-영업-계약-사후관리' 등 소비자관련 업무 전반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새로운 광고를 내보낼 때 금융업권별 협회에 광고심의를 요청하기 전 CCO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광고내용을 사전에 심의하게 된다.

소비자보호 내규 위반, 중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 등이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에서 조사한 후 그 결과를 CEO에게 보고해야 한다.

모범규준은 또 금융소비자의 권익 확대를 위해 상품 관련 권리·부담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휴면예금·장기미청구 금융재산의 발생예방·감축을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감원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할 경우 '실태평가 우수'인증·
'금융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부여하는 등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 이하인 경우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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