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담배協, "정부, 근거없이 액상전자담배 규제" 울분
한국전자담배協, "정부, 근거없이 액상전자담배 규제"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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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성윤 기자)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가 정부의 액상 전자담배 사용중지 강력 권고에 대해 근거 없는 규제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사진=장성윤 기자)

[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가 정부의 액상 전자담배 사용중지 강력 권고에 대해 근거 없는 규제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는 13일 서울 중구에 있는 이비스 앰배서더 명동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연구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장은 "식약처가 액상 전자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한 결과 유해물질이 아예 없거나 극소량 검출됐다"며 "이같은 결과에도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지 강력 권고를 유지하는 것은 부정적인 여론을 근거 없이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지난 12일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 중 13개 제품에서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이 소량 검출됐으며 대마 유래 성분 'THC'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0.1∼8.4ppm(㎎/㎏)의 범위로 검출됐다. 담배의 경우 2개 제품에서 각각 0.1ppm, 0.8ppm, 유사 담배의 경우 11개 제품에서 0.1∼8.4ppm이 검출됐다. 

이 협회장은 "국내 제품에서 검출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미국 폐 질환 의심 환자 사용 제품 대비 적게는 2만 배 많게는 880만 배 차이가 난다"며 "검출량도 적어 식약처는 인체 유해성 여부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측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조사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식약처 검사 방식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같은 제품에 대한 비타민E 아세테이트 검출 조사 결과가 식약처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각각 다르게 나왔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제조사 '몬스터스' 제품의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이 0.2ppm 검출됐다고 밝혔으나 KTR에서는 지난 10월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는 식약처가 디아세틸,23펜탄디온,아세토인 등의 물질이 액상 가향물질에만 들어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일반 담배에도 함유돼있다고도 꼬집었다.

이 협회장은 "정부는 불명확한 근거로 액상형 전자담배만을 규제해 대기업 담배회사 이윤을 극대화하는 반면 전자담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막심한 피해를 줬다"며 "액상 전자담배 제품 사용중단 권고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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