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알뜰폰 안고 CJ헬로 품었다···'방통 新3국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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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공정경쟁 등 조건부 인가...유료방송 '업계 2위' 도약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유료방송(LG유플러스, CJ헬로) M&A 심사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이호정 기자)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유료방송(LG유플러스, CJ헬로) M&A 심사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이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위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방송통신분야의 첫 합병 사례다. 업계 막내격인 LG유플러스가 알뜰폰 매각없이 CJ헬로를 인수해 업계 2위로 덩치를 키움에 따라 앞으로 방송통신시장은 새로운 판도의 3파전이 예상된다.     

과기부는 지난 3월 15일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주식취득에 대한 인가(전기통신사업법)와 최다액 출자자에 대한 변경 승인(방송법) 등을 신청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했다.

LG유플러스의 신청 이후, 과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전문가 자문단(통신분야)의 자문 및 심사위원회(방송분야)의 심사와 의견청취를 거쳐 인가 및 변경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에 대한 인가 심사(법 제18조)를 진행했다.

과기부는 "주식취득 인가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규정과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고려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토 결과, 경쟁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식취득은 인가하기로 하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먼저 과기부는 인가조건으로 알뜰폰 시장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고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도매제공 대상 확대, 데이터 선구매 할인제공, 다회선 할인 및 결합상품 동등제공 등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는 △LG유플러스가 출시 또는 출시할 주요 5G·LTE 요금제(완전 무제한 요금제 제외)는 모두 도매제공 △알뜰폰이 종량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 구매하는 경우 데이터 선구매제 할인 도입 △LG유플러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에게 LG유플러스의 무선 다회선 할인과 유·무선 결합상품을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 △LG유플러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이 5G 단말기나 유심 구매를 요청하면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구매 대행 등을 지시했다.

또한 기존 CJ헬로의 알뜰폰 이용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여했다. CJ헬로 이동전화 가입자가 LG유플러스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했다.

끝으로 두 회사가 주요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으므로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하여 통신망 이원화 등을 조기 구축토록 했다. 또한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2022년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방송분야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및 CJ헬로하나방송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에 대한 승인 심사(법 제15조의2)를 진행했다.

과기부는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과 관련해 방송법(법 제15조의2) 및 심사위원회 의견을 고려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IPTV사가 SO를 인수하는 최초의 심사라는 중요성과 함께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항목별 심사 주안점을 마련하고 심사사항별 배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총점 1000점, 승인 기준점 700점)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과기부는 "심사결과, 이번 인수가 인터넷 기반 미디어(OTT 등)의 부상 등 글로벌 통신방송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자발적인 시장재편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 최다액출자자 변경으로 인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 승인을 불허할 정도로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다액 출자자 변경은 승인(727.44점 획득)했다"며 "다만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해 필요한 승인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제척으로는 △지역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직사채널 운용을 내실화하기 위한 조건 부과 △부당 영업 행위로부터 가입자 보호, 채널 간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 부과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방송구역 간 8VSB 상품 격차 축소, 요금 감면‧할인제 유지 △방송·미디어 산업 생태계 발전 등을 위해, 콘텐츠 투자 계획의 구체화, 다른 SO와의 협업사업 유지·발전,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부는 이번 인수에 대해 "조건부로 인가·변경승인 함으로써, OTT 등 미디어 제공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을 부여하면서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알뜰폰 등 기존 시장의 경쟁저해 문제를 치유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과기부는 유사한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심사과정에서 기업들이 시장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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