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부당"···항공사, 2심 승소
법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부당"···항공사,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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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6170원→1만1400원 2배가량 인상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8개 국내 항공사가 기상청장을 상대로 낸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처분취소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1심을 파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진=각 사)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8개 국내 항공사가 기상청장을 상대로 낸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처분취소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1심을 파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기상청이 항공사들을 상대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2배 이상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국제선 항공기가 국내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내야한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8개 국내 항공사가 기상청장을 상대로 낸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처분취소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1심을 파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상청이 2018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1만1400원으로 인상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상청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기존 6170원에서 1만1400원으로 약 85% 인상했다. 2배 가까이 올린 셈이다. 기상청 측은 2005년 처음 사용료를 부과한 이래 10년 넘게 변동이 없었던 상태였기에 사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국내 항공사들은 정보료 인상으로 업계 부담이 커졌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인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그간 기상청이 제공한 잘못된 기상정보로 인한 피해 등에 비춰볼 때 인상 폭이 과도하다는 입장이었다.

1심 법원은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10년간 누적된 원가대비 사용료 손실액이 1300억원에 달함에도 불구, 여전히 기상청이 생산원가 대비 15%의 사용료만 징수하고 있다"며 "이는 수요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용료 징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에서 판이 뒤짚어지면서 기상청의 기상이용료 인상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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