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키코 배상, 배임 소송 사실상 불가능···법률 이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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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대상기업 약 150여곳으로 한정...상한선 정해지지 않아
정성웅 부원장보가 13일 키코사태 금융분쟁조정에 대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정성웅 부원장보가 13일 키코사태 금융분쟁조정에 대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우려했던 배임 문제에 대해 외부 법률자문 결과 개인 주주의 소송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13일 금감원은 '키코 불완전판매 배상결정'을 발표하면서 현재 법적인 이슈는 상당히 해소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또 키코 피해기업 732개 중 낙인·낙아웃·레버리지 조건이 포함된 계약 중 오버헤지로 실제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기업을 배상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고, 은행과 협의하기로 했다.이 같은 조건을 따지면 배상 대상기업은 약 150여개 기업으로 한정된다.

배상 대상이 된 기업은 계약했던 은행들과 각각 협의하게 되며 계약 상황이나 거래경험·규모 등에 따라 배상비율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A 기업이 5개 은행과 계약을 했다면 3곳과는 조정을 수용해 협의를 진행하지만 2개 은행에서는 불수용해 협의를 진행할 수 없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원칙적으로는 피해기업이 불완전판매를 입증해야 하지만 이번 키코사태의 경우 이미 10년이나 지난 상황인만큼 은행과 기업이 갖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공정하게 사실을 확인하기로 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키코분조위가 그동안 계속 지연됐다. 피해기업과 은행간 어떤 점이 쟁점이 있었고, 어느정도 해소됐나?

=그동안 여러 우려사항 있었다. 주로 법적 이슈가 문제였다.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 왜 분쟁조정하는가 하고 완성된 건에 대해 배상금 지급하면 배임소지가 있다는 부분이 제기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법률자문 받았고, 분조위원들과도 여러차례 논의했다.

시효가 완성된 건에 대한 부분은 배임 이슈에 대해서만 4곳의 법률 자문, 조정안건에 대해서도 5곳에서 자문 받았고, 자문결과가 동일하게 나와 분조위 요청했다.

먼저 민사적인 부분에서 국내법은 아직 2중 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지주사의 개인 주주가 은행의 이슈에 대해 배임소송을 제기하는 건 현실상 불가능하다. 형사적으로도 분조위가 내부 절차 거쳐 결정한 것을 사법당국이 배임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다는게 자문 변호사 공통 의견이었다. 현재로는 법적 이슈는 상당히 해소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조정이 이뤄질 기업에 대해서는 추후 파악하겠다고 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

=과거 키코 대상업체 현황조사 했을 때 732개로 집계됐다. 이 중 낙인이나 낙아웃 조건 있고, 레버리지 조건 있는 계약, 오버헤지로 실제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해 은행과 협의해 한정한다. 이미 법원 판단을 받은 소송 제기 업체와 일부 청산이 완료돼서 해산된 곳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숫자는 은행과 그동안 여러차례 협의했다. 실제 배상 대상이 되는 숫자는 은행과 충분히 협의된 상태다.

▲불완전판매는 피해 기업이 입증해야 한다.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배상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나.

=10년 이상 경과했고, 기업이 자료 보관하는 경우 잘 없어서 일일이 자료 있는지 확인하면서 진행하느라 사실조사에 시간 많이 걸렸다. 대다수 중소기업이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원칙적으로 하면 불완전판매는 피해기업이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자료가 부족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 할 때는 은행에서 갖고 있는 자료와 기업 보유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은행에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사실을 확인하도록 한다.

추가 배상을 할 때는 키코 피해단체 쪽과 긴밀히 협의해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는 등 배상청구 서류·방법에 대해 잘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번 DLF 분쟁조정 때는 20~80%로 결정해 상하한 기준을 줬는데 이번에는 상하한 결정 안 했나?

=기본적으로 오버헤지가 발생한 경우 적합성 원칙 위반이라고 봐서 기본배상비율 30%를 적용했다. 상황이나 거래경험·규모 등 여러 요인으로 비율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상한선은 결정하지 않았고, 하한선은 10%로 심의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보고했다. DLF와 차이점은 개인에 대한 불완전판매 사건이고 키코는 기업에 대한 불완전판매다. 종래에도 기업과 개인의 하한선은 다르게 설정했다.

기존의 동양사태, KT ENS 때도 하한선은 10%였다. 상한은 아무리 하더라도 50%를 넘을 수는 없어서 별도 상한을 두지는 않았다.

▲4개 기업의 총 손실금액은 1490억원인데 배상은 256억원이다. 소멸시효 완성됐던 건 당국이 손 쓰지 않았던 이유인데 좀 더 과감한 결정 할수 없었나.

=피해기업들이 여신 거래를 하고 있거나 회생절차 등으로 거래 은행을 상대로 소송 제기 어려웠던 점, 소송 승소 비율이 10% 수준에 불과했던 점 등으로 소송 제기 못한 부분 있었다. 또 쌍방에 여러 과실 있었다.

분조위는 조정이기 때문에 성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 배상하는 데 은행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 종합 감안해서 결정했다.

사법당국 판례를 다 분석한 결과 평균 배상비율은 26%였다. 이번에 조정받은 4개 기업 평균은 23%였다.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 거 같고, 최고 배상비율도 40% 넘어간다. 기존 법원 판례에서 나왔던 레인지는 5~50%였고 우리는 15~41%였다.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일부 은행만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고 일부는 불수용하면 어떻게 되나?

=분쟁조정은 강제적인 절차가 아니고 자율적인 조정절차다. 은행에서 수락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일부 은행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A기업에 5개 은행이 관련이 돼 있는데 일부는 수락하고 일부는 불수락 한다면 수락한 은행과는 당사자간 합의가 돼서 조정결정이 효력이 있는거고 불수락한 곳과는 조정이 안된다.

그렇다고 해당 은행이 나머지 기업까지 불수락할 것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양 당사자가 분쟁조정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후 절차는?

=저희는 법원 판결이 아니고 조정 권고이기 강제성이 없다. 양 당사자간 한군데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민사소송 가면 시효를 다루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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