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사태 11년 종지부···"기본배상비율 30%, 은행-기업간 자율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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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불완전판매 책임 인정···손해액 일부 배상하라"
4개 분쟁조정 신청기업 15~41% 배상···20일 이내 수락시 성립
사진=키코공동대책위원회
사진=키코공동대책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10년 넘게 끌어온 키코 사태에 대해 오버헤지와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 은행과 기업이 자율조정을 하는 것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기본배상비율은 30%로 결정됐다. 최종 배상비율은 가감요소를 적용해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통화옵션계약(키코)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분조위는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위반 정도와 기업이 통화옵션계약의 위험성 등을 스스로 살폈어야 할 자기책임원칙 등을 고려해 기본배상비율을 30%로 적용했다.

여기에 △주거래은행으로서 외환 유입규모 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경우 △계약기간(만기)을 과도하게 장기로 설정하여 리스크를 증대시킨 경우 등 가점사유와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 △파생상품 거래경험이 많은 경우 △장기간 수출업무를 영위하여 환율변동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 등 경감사유를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한다.

이번 조정에 신청한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은 기업별로 15~41%를 배상받게 됐다. 6개 은행이 배상해야 할 총 배상금은 255억원이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었다.

금감원은 은행과 키코 피해 기업에 조정결정 내용을 통지해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조정안을 받은 뒤 20일 이내 양측이 수락의사를 밝히면 조정이 성립된다.

이번 4개 기업 외 나머지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과 협의해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나머지 기업의 배상비율 상한선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하한선은 10% 예상된다.

분조위는 이번 조정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에서 사례별로 인정된 키코 판매 과정의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불완전판매 여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개별 기업과 은행별로 키코계약 체결 당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준수 여부를 살펴 판단했다.

분조위는 판매은행들이 4개 기업과 키코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다른 은행의 환헤지 계약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체결한 점을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한 오버헤지로 환율이 상승할 때 무제한 손실 가능성이나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문제삼으며 고객보호를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키코 피해 기업 4곳은 지난 2017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와 금융위원회·금감원의 키코피해기업 지원방안(2018년 5월)에 따라 지난해 7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키코는 10년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시작돼 지금까지 상처가 아물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2013년 대법원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은행의 책임을 사례별로 인정했으나 은행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유사 피해기업들의 구제에 미흡했고, 금감원도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뒤늦게나마 분쟁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금융권과 소비자 모두의 이익에 합치되는 상생의 결과를 이룰 것"이라며 "이번 분쟁해결 등 화해의 기회가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에게 의미 있는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많은 중소기업이 손실을 봤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당시 723개 기업이 약 3조3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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