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내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예비공표
한국거래소, 내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예비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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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내년 1년 동안 단일가매매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주권을 예비 선정해 12일 발표했다.

단일가 매매란 투자자 주문을 일정 시간 동안 모아 일시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이다.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는 이유는 호가 및 체결빈도가 매우 낮아 단일가 매매를 통해 호가를 집적해 거래시킴으로써 가격 급등락을 줄이기 위함이다.

예비 선정된 종목은 총 41종목이다. 우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세방우, 삼화왕관, 조흥, 코오롱우, 대한제당우, BYC우, 부국증권우, DB하이텍1우 등 총 39종목이 선정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루트로닉3우C, 모아텍 등 2종목이 포함됐다.

이 종목들은 내년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규시장 중에 10분단위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단일가 대상종목으로 공표된 종목(41종목)이라도, 12월말까지 LP를 시행하거나 유동성수준이 크게 개선된 종목은 단일가 대상종목에서 제외된다. 

1월이후 유동성 공급자(LP)계약 및 유동성수준에 변경이 있을시,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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