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배상비율 가이드라인 공개 여부 논란
DLF 배상비율 가이드라인 공개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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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검증방법 없는 깜깜이 배상···숫자만으론 납득 어려워"
기관 "원칙적 비공개···기준 55% 제시돼 공개 필요성 떨어져"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희정 기자)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희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배상 결정이 내려진 DLF 사태와 관련해 '배상비율 산정 이유' 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배상비율 산정 이유가 공개되지 않으면 향후 금감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나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걸로 내다봤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 결합상품(DLF)에 대한 사실조사를 토대로 만든 조정결정문과 배상비율 가이드라인을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이번주 중, 늦으면 다음주 초까지 전달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해피콜을 실시하지 않았을 시 +5%p, 주부·고령자·은퇴자 +5%p 등 가점요소와 투자경험에 따라 -5~10%p, 투자금액에 따라 -5~10%p 등 감점요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은행들은 불완전판매가 확실시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배상 비율을 결정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은 법리적 검토를 거쳐 세세한 부분까지 다 맞춰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은행들도 대부분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고객에게 안내될 때는 비율 산정 과정에서 판단한 내용은 모두 가려지고, 최종적인 배상 비율만 공개된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와 일부 피해자들은 깜깜이 합의라고 주장하며 세부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인의 배상 비율이 적정하게 매겨졌는지 판단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단번에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것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세부 기준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배상 비율이 적정한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공동대응을 통해 기준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소송을 다수 경험한 A 변호사도 "배상 비율 산정이 잘못됐을 경우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며 "향후 정보공개 등을 통해서 배상 비율 산정 기준을 받아 분석한 뒤 정부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B 변호사는 "이미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조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정보는 공개된 것"이라며 "은행이 자율조정할 때 판단하는 세부 내용까지 공개하라는 건 내부자료를 모두 공개하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제시한 기본배상 비율 55%를 기준으로 은행의 조정안을 받을지 분쟁조정으로 갈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공개할 필요성도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당사자인 금감원도 원칙적으로는 '비공개'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정확한 논리나 판결이 아닌 조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비공개"라며 "세부항목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분쟁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조정서를 통해 고려된 사항이나 불완전판매로 인식한 사항 등에 대해 녹여 설명하고 있다"면서 "이번의 경우는 개별조정이고 자율조정으로 현재 진행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세부 항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일반인들도 정보를 알 수 있는 공익적인 판단이라고 인정될 경우 선별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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