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분쟁조정위 D-1···배상비율 30% 관측
키코 분쟁조정위 D-1···배상비율 30%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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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키코공동대책위원회
사진=키코공동대책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개최 날짜가 오는 12일로 확정된 가운데,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비율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손실 배상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까지 나왔지만 키코의 경우 소멸시효가 끝나 은행들의 배상책임이 없어 20~30%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2일 금융감독원은 분조위를 열고 키코 사건의 불완전판매 여부 및 상품을 판매한 은행권의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피해기업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은 2008년 당시 신한·KDB산업·우리·씨티·KEB하나·대구은행 등과 키코 계약을 맺고 1500억~1600억원대 손실을 봤으나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기업 732곳이 3조3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당시 피해기업 상당수가 동시다발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2013년에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키코 계약의 불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사태는 일단락 됐다. 다만 대법원은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고, 이에 금감원은 4개 기업을 상대로 재조사를 실행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선 키코 배상비율을 20~30%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 5일 DLF 분조위에서 내부 통제 부실과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80%의 역대 최고 배상비율이 나온 만큼, 키코의 배상비율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지만 예상 수준에서 배상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데다,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손해 발생일로부터 10년)가 완성된 상태여서 분쟁조정 결과를 은행이나 투자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송도 어려워 예상된 배상비율에서 절충안이 나왔을 것이란 분석이다.

분조위에서 나오는 배상비율은 권고안이라 은행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해 키코 재조사를 지시한 후 분조위가 열리기까지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린 배경이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검찰에 키코를 사기죄로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한 압박에 나서고 있다. 키코 공대위가 20~30%의 배상비율에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대위 관계자는 "분쟁위 결과가 나온 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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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루터킹 2019-12-12 14:52:10
그거 받아도 한 사람이 다 갖고 도망가는 평화로운 일이 생길 수도..

마틴킹 2019-12-12 14:48:41
교도소 자리 많이 있다.. 들어가라

마틴 2019-12-12 14:47:28
1000% 보상해도 모자를 판에 30%도 안주려고 버티는 은행님들 참 멋있으십니다!

담당자 2019-12-12 05:20:58
금융 사기꾼들 너희들이 인간이냐 ᆢ버러지 같은것들아 이자와 함께 전액배상하고 피해자들에게 꿇어앉아 빌어라

솔라시티 2019-12-11 23:41:18
최근 키코사기 판결한 인도 이태리는 100프로 배상입니다. 피해금을 한푼도 못받아가게 했으니까요. 보통 70~80프로선이었고... 일본이 50프로로 배상 비율이 제일 낮았습니다. 금감원장님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