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유지' 결정
관세청,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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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동빈 회장 뇌물 혐의 판결 영향···박탈 사유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 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자리하고 있다.(사진=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자리한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롯데면세점)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호텔롯데가 연매출이 1조원에 달하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지켜냈다. 

11일 정부와 업계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후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해 '특허권 유지' 결정을 내렸다. 

관세법상 특허를 취소하기 위해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다는 명확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대법원의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판결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박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17일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K스포츠재단 지원)을 준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세법 제178조 2항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후 두 달 가까이 이 건이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관세청 내부 변호사와 면세점 전문가들은 신동빈 회장의 유죄 판결 내용이 관세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판결문을 중심으로 꼼꼼히 들여다봤다. 외부기관의 법률 자문도 병행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신 회장이 그룹 회장이긴 하지만, 관세법에서 정한 운영인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당시 운영인은 장선욱 전 롯데면세점 대표였다. 또 신 회장이 뇌물을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했다고 봤다. 이후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별다른 특혜를 받지도 못했다는 재판부의 판단도 이번 결과에 어느 정도 작용했다. 

결국 관세청은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세법 제178조 2항과 관련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해당 관세법(제178조 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즉 특허 '취득'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대로 뇌물 덕에 면세점 특허를 새로 부여하는 '공고'가 이뤄졌다고 해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는 지금까지 롯데가 펼친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법률적 판단뿐 아니라, 이번 관세청의 결론에는 고용이나 현재 면세점 업황 등도 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월드타워점에 근무하는 1500명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데다 전체 면세·관광산업이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점도 이유다. 

관세청의 점수 조작 사건의 영향도 크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 7월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롯데 점수를 줄이고 한화와 두산 점수를 올렸던 계량항목 수치 조작 행태를 밝히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어려운 국내 면세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내 면세시장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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