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790여명 추가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790여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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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민주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우리가 이긴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오후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민주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우리가 이긴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 790여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이전 입사자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도공)는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도공이 일부 패소함에 따라 해당 인원 580여명을 포함해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공은 지난 8월 대법원과 이번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정년도과, 사망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도공에 따르면 현재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중 1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280여명이다. 이들 중 2015년 이후에 입사한 70여명을 제외한 210여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도공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4116명에서 자회사로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660명 중 2015년 이후에 입사한 80여명을 제외한 580명에 대해서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다만 1심 계류자 중 2015년 이후 입사자 70여명에 대해서는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15년 이후 용역업체 신규 계약시 100%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하고 영업소 내에 근무하던 공사 소속 관리자를 철수하는 등 불법 파견 요소를 제거했기 때문에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별도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는 게 도공 측 입장이다. 

도공은 오는 11일 민주노총과의 만남에서는 직접고용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도공 측은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1심 계류 중인 사람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민주노총 수납원들은 점거중인 민주당의원 사무실과 도로공사 본사 점거를 풀고 즉시 철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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