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내년 상반기 재입찰···검찰 수사·총선 등 변수
한남3구역, 내년 상반기 재입찰···검찰 수사·총선 등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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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공사 입찰 원천 무효...대의원회서 최종 결정 예정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일대 주택가.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일대 주택가.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위반사항 수정과 재입찰을 두고 고심했으나, 현실적으로 위반사항 수정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6일 열린 이사회에서 재입찰 방안을 가결했다. 조합은 이번 주에 대의원회를 열고 이런 결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이 참여한 기존 시공사 입찰은 무효가 된다.

당초 조합은 사업지연을 우려해 위반사항 수정 위주로 방향을 논의했지만, 정부의 강경한 권고에 입찰 강행이 힘들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남아있는 인가 절차와 추후 진행될 검찰 조사 등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 총회도 취소됐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되는 시공사 입찰보증금(4500억원) 몰수에 대한 안건은 이사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찰보증금 처리와 관련 “조합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 내부에서는 대의원회에서 이사회 가결 내용이 수용될 경우, 총선이 끝난 내년 5월 중순 이후에야 시공사 선정 총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금주 중에 조합원들에게 이 같은 이사회 결정 내용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새로운 시공사 선정은 내년 상반기 총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총선과 검찰 수사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북부지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건설3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한편, 공사비만 1조9000억원에 달하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일대 38만5687㎡ 면적에 총 5816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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