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한국장례협회‧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이 사망자, 금치산자, 실종자 등 조회대상자의 금융거래계좌 보유 유무를 알 수 있다.
지난해 말, 누적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으로 명실상부 대국민서비스로 자리매김했지만, 연간 사망자 대비 이용률은 63.1% 그치고 있다.
이에 실질적 서비스 혜택이 필요한 유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업무협약을 추진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장례협회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서류와 접수방법 등 내용을 담은 리플렛을 전국장례식장 배포하고, 장례식장 내 조회서비스 홍보 동영상을 상영한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장사시설 종사자 교육 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장례지도학과가 개설된 대학에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포함한 금융교육 등 직무 연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유가족들이 직접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상속재산 조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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