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차 '또 사고'···정차 중인 경찰차 뒤에서 추돌
테슬라 자율주행차 '또 사고'···정차 중인 경찰차 뒤에서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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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우려 대두···테슬라 '오토파일럿' 규제 논란 조짐
테슬라가 22일 지난 8월 국내에서 공식 론칭한 tesla의 합리적인 가격대의 보급형 세단 Model 3 113대를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고객 인도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 테슬라)
(사진= 테슬라)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미국 전기차회사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또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번 사고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에 대한 규제 논란이 일 조짐이다.

미국 경제전문 채널 CNBC 방송이 9일(현지시간) 코네티컷주 경찰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따르면 주말인 지난 7일 아침 고장 난 차량과 현장 통제를 위해 출동한 경찰 순찰차가 비상등을 켜고 고장 차량 바로 뒤에 정차해 있었는데, 테슬라의 모델3 자동차가 경찰 순찰차를 뒤에서 추돌한 데 이어 고장 난 차량까지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테슬라의 모델3 자동차는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을 작동해 주행 중이었다.

이 사고로 차량은 일부 파손됐지만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차는 고장 난 차량을 견인할 트럭을 기다리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모델3 운전자를 운전 부주의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사고차량인 모델3의 운전자는 사고 후 경찰에 "뒷자리의 애완견을 확인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은 도로에서 주행과 가속, 제동, 차선 바꾸기 등을 자동으로 한다. 테슬라의 매뉴얼은 자율주행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에게 운전대에 항상 손을 얹어 놓도록 하는 등 주행 중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같은 안전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종종 자율주행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있는 동영상을 리트윗했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은 지난해 3월 플로리다에서의 사고를 비롯해 과거에도 3차례의 사고를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테슬라의 모델S는 지난해 1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컬버시티 인근 405번 고속도로에서 비상등을 켠 채 고속도로 1차로에 주차된 소방트럭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바 있다.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당시 사고 보고서에서 "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 탓도 있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를 지나치게 과신한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 이후 코네티컷주 상원의원인 리처드 블루먼솔(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에 대한 규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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