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재무·안전운항 능력 미충족 시 면허 취소"
"항공사, 재무·안전운항 능력 미충족 시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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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항공사 교통약자 항공교통 편리성 강화"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가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교통 편리성을 강화하고, 항공사의 재무력이나 안전운항 능력이 떨어질 시 면허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41일간 '항공분야 교통약자 편의기준 마련', '운항증명(AOC) 과정에서 면허 취소가 가능한 중대결함 사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령개정은 지난 8월에 개정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국토부는 공항 및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또한 승·하기 불편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 우선좌석을 운용하며 자막, 점자, 그림 등을 이용한 기내 안전정보를 교통약자별로 맞춤 제공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항공면허 취득 후 실제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1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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