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원로' 손경식, 증인 채택···'이재용 파기환송심' 변수될까
'재계 원로' 손경식, 증인 채택···'이재용 파기환송심' 변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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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4차 공판 참석···'수동적 뇌물' 입증 관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재계 원로' 손경식(80) CJ그룹 회장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손 회장의 증인 신청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손 회장이 증인으로 나서면서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제기해온 '수동적 뇌물' 논거가 재판부의 판단과정에 얼마나 어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앞서 열린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업을 압박한 사례를 증언함으로써, 삼성의 뇌물 공여가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손 회장 증인신청을 채택함에 따라 내년 1월 17일로 예정된 4차 공판 때 손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손 회장은 지난달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부대 행사로 열린 '한·아세안 CEO 써밋' 행사장에서 "재판부에서 오라고 하면 국민된 도리로서 가겠다"며 증인으로 참석할 의사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손 회장과 함께 증인으로 신청한 김화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 웬델 윅스 미국 코닝사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보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공판은 특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양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뇌물을 준 것이지 일반적인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것이 아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형량은 10년 8개월에서 15년 6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다수의 기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수동적인 입장에서 지원한 것이고 삼성도 마찬가지다"며 "이 같은 비자발적이고 수동적인 지원 성격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단은 또 "이 사건은 일반적인 뇌물 사건과는 다르다"며 "검찰의 주장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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