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계육 이력제' 도입 앞장
이마트 '계육 이력제' 도입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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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계육협회와 이마트 관계자 등이  닭, 오리, 계란까지 축산물 이력제 확대 시행을 알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곽정우 이마트 본부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장승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사진=이마트) 
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계육협회와 이마트 관계자 등이  닭, 오리, 계란까지 축산물 이력제 확대 시행을 알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곽정우 이마트 본부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장승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사진=이마트)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이마트가 계육 이력제를 선제 도입했다. 6일 이마트는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계육에 대해 이력 표시가 의무사항으로 적용되는데, 한 달 먼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약을 통해 5일부터 계육 이력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대상 홍보에 나섰다. 이마트에 따르면, 계육 이력제가 도입될 경우 닭, 오리, 계란까지 12~15자리 번호 바코드가 찍힌다. 해당 바코드를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사육·유통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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