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이마트가 계육 이력제를 선제 도입했다. 6일 이마트는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계육에 대해 이력 표시가 의무사항으로 적용되는데, 한 달 먼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약을 통해 5일부터 계육 이력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대상 홍보에 나섰다. 이마트에 따르면, 계육 이력제가 도입될 경우 닭, 오리, 계란까지 12~15자리 번호 바코드가 찍힌다. 해당 바코드를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사육·유통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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