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징역 10년 이상 적정···정경유착 고리 단절해야"
특검 "이재용, 징역 10년 이상 적정···정경유착 고리 단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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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굳은 얼굴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윤은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굳은 얼굴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윤은식 기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 3차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10년에서 15년 사이에서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피력했다. 다만 특검이 재판부에 정직으로 구형을 한 것은 아니다. 양형기준을 분석해 이같이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특검은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5년 6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사건 양형에 있어 헌법 제11조에 따른 정의롭고 평등의 원칙에 구현되는 양형을 해 달라는 것"이라며 "양형을 통해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이로써 정경유착 고리가 단절 되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엄중한 양형을 통해 삼성이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했다.

특검은 이날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이 수동적이라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반박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일방적인 강요죄 피해자처럼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공여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꼬집었다. 또 "롯데는 아주 소극적이었고 SK는 지원도 하지 않았다"며 이 부회장 측의 수동적 뇌물 주장을 배척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뇌물 금액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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