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비용절감···애물단지 종이 영수증 사라지나
'1000억원' 비용절감···애물단지 종이 영수증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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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 표준 약관 개정 예고···전자영수증 발급 본격화
기재부, 효력 명시 시행령 준비···법적효력·상용화 눈앞
(사진=카카오페이)
(사진=카카오페이)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불필요한 자원 소모를 막기 위해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 발급을 상용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종이영수증 발급을 의무로 하는 표준 약관이 개정되고, 정부가 시행령 발표를 예고하면서 전자 영수증도 법적 효력을 부여받을 전망이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달 15일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 약관 개정을 예고 했다. 약관이 개정되면, 카드사는 회원 의사에 따라 매출전표(영수증)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고 지류 실물전표 외 전자적 방식(문자메세지 등)의 매출전표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 및 종이영수증 발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점에 대한 고지수단을 문자메시지 외 모바일 메시지 까지 확대하고자 '휴대폰 메시지'의 정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규정 개선과 더불어 상용화 단계로 가려면 보완할 점도 남아있다. 현재 카카오페이가 제공하는 전자영수증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매출전표와 동일한 형태로, 일반 가맹점 포스기에서 출력되는 것 처럼 세부 명세가 나와 있지 않다. 때문에 고객이 교환, 환불 시 승인 여부는 가맹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

기재부는 내년 2월 전자영수증 효력 명시하는 기재부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환·환불 시에도 종이영수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 얻게 되면, 상용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아직 전자영수증은 시장은 변화·성장하기 위한 분기점에 있다"면서 "관련 논의는 내년 2월 께 기재부 발표에 의해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여건 변화를 고려해 사업을 확장한다면 충분히 시장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카드 가맹점에서 발급하는 영수증 교부 의무가 일부 수정되고 종이영수증 선택발급제가 시행되는는 등 카드업계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상된다.

협회는 지난달 12일 '종이영수증 선택발급제' 시행을 위한 기술 기준 개정도 완료했다. 기술 기준 개정안에는 신규로 보급되는 신용카드 단말기는 의무적으로 종이영수증 선택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무조건 발급돼 버려지는 종이영수증을 없애고 자원 낭비를 줄인다는 목적이다. 기존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단말기의 경우 업그레이드 해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관련 법령 개정이 본격화하면서, 카드사들의 전략에도 수정이 예상된다. 카드사로서는 종이영수증 발급 의무는 가맹점에 있지만 모든 발급 비용은 카드사가 내고 있어 부담이었다.

종이영수증은 1매당 가격이 7.7원이지만 메신저톡 또는 전자영수증 비용은 약 6원 수준으로 조금 더 저렴하다. 업계에 따르면 연간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발급 비용이 작년에만 129억장으로 발급비용은 1000억원이 넘는다. 비용 절감치로만 계산해도 전자영수증 시장 규모는 1000억원을 웃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종이영수증과 동일한 형태의 전자영수증을 고객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거나, 고객이 원하면 사전에 신청을 받아 전자영수증으로만 발급하게끔 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며 "전자영수증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결제할 때마다 영수증을 관리할 필요 없이 전자화 하면 월별로 누적된 금액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신사업 활용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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