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DLF 배상비율···우리·하나은행 "적극 수용하겠다"
역대 최대 DLF 배상비율···우리·하나은행 "적극 수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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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개별 아닌 집단 분쟁조정" 원해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희정 기자)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희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손실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최대 80%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우리·KEB하나은행은 금감원의 결정을 조속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피해자들은 더 강한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5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6건을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최대 80%의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까지 접수받은 총 276건의 불완전판매 민원 가운데 만기상환과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을 분쟁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분조위는 이 중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대표사례 3건씩 총 6건을 안건으로 올려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번 DLF 분쟁조정은 은행들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 특히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DLF와 같은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배상비율 80%를 결정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분조위 결과를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두 은행 "금감원 분조위 결과를 무조건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까지 두 은행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 "조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해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입을 모았다. 

금감원은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과 분쟁조정 신청인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은 설립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반면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더 강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조위가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유형별 분쟁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DLF 사태는 개별 분쟁조정이 아니라 집단 분쟁조정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며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 판매로 규정하고, 피해자 전체에 대한 일괄 배상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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