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업무 감정원 이관···'주택법 개정안' 국토소위 통과
주택 청약업무 감정원 이관···'주택법 개정안' 국토소위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견본주택 방문객들이 청약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견본주택 방문객들이 청약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감정원으로 주택 청약업무를 이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달 국회 파행으로 지연이 우려됐지만, 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2월 정상적인 청약시스템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5월 29일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6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이달 중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청약업무 이관의 핵심은 현재 금융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는 청약업무를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고, 청약자에게 청약자격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등 청약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이다. 특히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비금융기관인 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데 이번 개정안 통과가 필요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감정원은 개인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변경됨에 따라 청약시스템 관리를 통해 부적격 당첨자 검증, 불법 당첨자 관리, 주택 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서 청약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간 3만여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청약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감정원으로의 청약 업무 이관을 추진해왔다. 당초 10월께 이관할 예정이었지만, 법안 처리가 계속해서 지연되자 내년 2월로 시행 시기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내년 1월 한달 간 사전 테스트를 통해 오는 2월부터 새로운 청약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에 대한 여아 간 쟁점사항이 없기 때문에 국회 일정만 순조롭다면 예정대로 2월  청약 업무 이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