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망 계약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실효성은 '글쎄'
방통위, 망 계약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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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행위 금지·이용자 보호에 초점···법적 구속력은 없어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사진=이호정 기자)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사진=이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역차별이나 불공정 계약을 막겠다고 취지를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망 이용조건 차별 논란 등 망 이용계약 과정에서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문제가 됨에 따라 마련됐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업체만 망 이용료를 내고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업체들은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다만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제재보다는 자발적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의 경우 망 이용 대가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망 이용계약의 원칙과 절차를 정하고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첨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또 "망 이용계약의 원칙과 절차, 불공정행위 유형, 이용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불공정행위와 관련 계약의 원칙으로 계약 당사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 사업자에게 거래상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계약 내용만을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 △상대방이 제시한 안에 대해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을 지연·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와의 인터넷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계약 당사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했다.

여기에 계약 당사자는 본인이 체결한 다른 계약 조건과 비교해 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이용 조건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면 계약을 요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건도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망 이용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 여부는 △인터넷망 구성 및 비용분담 구조 △콘텐츠 경쟁력과 사업 전략 등 시장 상황 △대량구매·장기구매 등에 의한 할인율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밖에 인터넷 트래픽 경로 변경이나 트래픽 급증 등으로 이용자 콘텐츠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콘텐츠 사업자는 통신 사업자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후 논의 과정을 거쳐 연내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법적 효력이 없고 자발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

아울러 현재 업체 간 망 이용 단가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공정 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료 계약에는 '비밀유지의 원칙'이 적용돼 망 이용료가 얼마인지, 어떤 사업자가 어떤 가격에 계약을 맺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정부의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에 전체적으로 공감하나, 해외 콘텐츠사업자에는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 제정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제도 마련을 통해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이 조성되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시길 건의한다"고 말했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두고 '국내외 CP간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내 CP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역차별을 가중시키는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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