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개인 사업자 대출 20%↑···증가세 지속
상호금융 개인 사업자 대출 20%↑···증가세 지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들어 13조 증가···연체율도 상승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당국은 상호금융업권에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과 부실채권 소각, 과도한 배당을 자제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를 당부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2019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과 집단대출 관련 동향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은 8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3조7000억원(20.3%) 늘었다. 2016년 증가율 48.1%, 2017년(61.7%), 2018년(38.5%)에 비하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으나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연체율도 2.33%로 집계됐다.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업종 쏠림 현상은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 등으로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가계대출은 30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7조3000억원 줄어드는 등 안정세를 보였다. 다만 연체율은 1.71%로 지난해 1.2%보다 상승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 내 집단대출 잔액은 9조8000억원으로 2018년 말(17조4000억원) 대비 7조원(43.8%↓) 감소했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취급 재개에도 이미 실행된 중도금대출의 꾸준한 상환으로 전체 집단대출 잔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새마을금고(5조5000억원, 전체 56%) 및 신협(2조4000억원, 24%)에 대해서는 지난 5월부터 강화된 집단대출 관리기준이 적용되면서 리스크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단대출 연체율은 10월 말 기준 1.15%로 지난해 말(0.34%)보다 크게 상승했다. 다만 이는 대출잔액 감소에 따른 것이며, 가계대출 연체율(1.7%)보다 낮아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과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 과도한 배당 자제,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경기 둔화 등에 따른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권 내에서도 제 각각인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권내 적기시정조치, 예대율 규제 등과 같은 건전성·영업행위 및 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전면 비교·검토 뒤 규제차익 해소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알사채널 2019-12-05 13:47:48
가깝고도 멀게만 느껴지는 금융!
알다가도 모르겠는 신용!
필요하지만 겁나는 대출!
이 모든걸 시원하고 쉽게 알려드리는 채널
알아보고! 사용하자~유튜브 [알!사!채널]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dM_qk7IEys-6kJ7hbsiP2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