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건강관리 기기도 제공
보험사,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건강관리 기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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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가입시 건강관리기기를 먼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가 이달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보험사는 6일부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로 편입할 수 있다.  우선 기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를 허용하고, 일반 대중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는 보험 가입시 먼저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단, 고가의 기기가 판촉용도로 지급되는 등 모집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한다.

보험 가입시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함에 따라, 건강관리기기의 활용과 연계된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오는 8일부터 연장·시행된다.

금감원은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 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1년 간 운영 후 별도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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