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 떼일 염려 줄여준다···수은 '인수 후 포페이팅' 협약
수출대금 떼일 염려 줄여준다···수은 '인수 후 포페이팅'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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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한국수출입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수출입은행이 5000억원 이상의 '인수 후 포페이팅' 자금을 공급해 수출기업이 돈을 떼일 염려를 줄여주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신한은행과 '인수 후 포페이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수출기업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포페이팅(Forfaiting)은 무역거래에서 신용장(Letter of Credit)에 의해 발행된 수출환 어음을 금융기관이 수출자로부터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금융방식이다.

예를 들어 수출기업은 상품을 수출한 뒤 수출환어음을 할인해 은행에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수입업체가 대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수출기업은 현금을 반환(소구조건)해야 한다.

이 때 포페이팅으로 어음할인을 하면 수출기업은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 '무소구조건'에 따라 돈을 떼이지 않게 된다.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시중은행이 수출기업으로부터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기 전 사전 승인한 수출환어음에 대해 포페이팅으로 재매입해 기업들을 지원해왔다.

수출입은행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신한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포페이팅 신청 가능한 시기를 '인수통지서 접수 후'에도 가능하게 했다.

수출기업이 신한은행에 수출환어음을 할인한 뒤에도 재매입해주겠다는 것이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인수 후 포페이팅을 활용하면 △수출대금 조기 현금화 △대금미회수 위험 제거 △새로운 투자 조기 이행 등을 누릴 수 있다. 포페이팅은 부채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국내 수출기업에 대해 잘 알고, 수출입은행은 해외 은행과 국가에 대한 신용평가를 잘 할 수 있어 이번 상품이 나올 수 있었다"며 "수출기업이 소구조건으로 어음할인을 하더라도 수출입은행이 포페이팅을 통해 무소구조건으로 바꿔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다른 시중은행과 협력을 확대해 최소 5000억원 이상의 포페이팅 자금을 제공하는 등 수출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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