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스케일업] 샌드박스 특례기간 지나도 연장···P2P금융 등 새 서비스 육성
[핀테크 스케일업] 샌드박스 특례기간 지나도 연장···P2P금융 등 새 서비스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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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혁신 가속화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규제 샌드박스 적용 핀테크 기업에 대해 영업 규제가 정비 되지 않아 샌드박스 시한인 2년이 지난 뒤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경우 특례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핀테크에 기반한 P2P금융·플랫폼 매출망 금융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개최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내놨다.

금융위는 현재 시행중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궁극적으로 규제 개선까지 연결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만약 테스트 종료 전에도 서비스 효용성·편의성 등이 이증되는 경우 해당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실제로 금융위는 해외 여행자보험, SMS 출금동의, 대출모집인 1사 전속규제, 소수단위 주식 매매중개 등 6개 우선과제애 대해 2020년까지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테스트가 종료된 뒤에도 영업규제가 정비되지 않아 서비스가 제공하기 어려워지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연장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내놨다. 연장 기간은 해당 금융업의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된다.

테스트 종료 후 서비스의 계속 제공을 위해 인·허가가 필요하지만 인가단위가 없거나 인가요건 충족이 어려운 핀테크 기업을 위해 특화된 임시허가제도도 도입한다.

혁신사업자의 아이디어·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허청과의 협업 등을 추진해 특허 심사기간을 1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특허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약 7개월이 걸리던 심판을 3개월로 단축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규제 완화와 함께 핀테크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육성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업법)에 따라 P2P금융을 새로운 대출·투자시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위규정을 마련중이며, 내년 8월 본격적으로 법시행에 들어간다.

P2P금융·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플랫폼 매출망 금융'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분야를 인공지능(AI)의 테스트베드로 운영해 관련 산업 육성도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데이터 기반 금융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과 소비자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핀테크 트렌드를 감안해 금융혁신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상시적으로 규제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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