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도한 보수요구 등 '갑질 회계법인' 징계한다
금융위, 과도한 보수요구 등 '갑질 회계법인'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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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앞으로 회계법인이 지정 감사를 받는 회사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할 경우 금융당국의 징계대상에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지정감사인에 대한 감사계약 실태점검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지정 감사인에 선정돼 특정 회사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시간당 보수나 감사기간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갑질'이 벌어질 경우 감사인을 즉시 교체·징계하고 다음해 지정 감사후보에서 제외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할 경우 회사는 공인회계사회 또는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신고 접수 이후 회사와지정감사인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자율조정이 어려운 경우 공인회계사회에 즉시 이첩한다. 공인회계사회는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할 예정이다. 

지정감사인이 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기만 하면 징계 수준과 관계없이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으로 지정감사인이 재지정된다. 감사인은 감사인 지정이 취소됨은 물론, 향후 지정 대상 회사 수 감축, 감사품질감리 실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금융당국은 회계개혁 시행초기인 만큼 감사 등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정감사 체결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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