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자율개선 강화 '기관제재 갈음 MOU' 활용
금감원, 금융사 자율개선 강화 '기관제재 갈음 MOU'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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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자율개선 유도와 기관제재에 따른 부수효과 완화 (자료=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자율개선 유도와 기관제재에 따른 부수효과 완화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자율 개선 기능 강화 등을 위해 '기관 제재 갈음 양해각서(MOU)'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1일 밝혔다.

기관 제재 갈음 MOU 확약서 제도는 지난 2016년 3월 규정상 근거가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모호해 그동안 활용되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에 내부통제 개선 등 자율개선 유도가 바람직하면 획일적·징벌적 제재보다는 기관제재 갈음 MOU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행위 당시 위법 여부가 불분명했거나 업계 전반적으로 위법 여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고의 중과실이 없고 제재보다 자율개선이 타당한 경우 등이 적용 기준이다.

기관 제재 대신 MOU를 활용하면 금융사는 기관 제재에 따른 국내외 신사업·해외진출 제약, 평판 저하 등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MOU제도가 금융사의 제재 회피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금감원은 자율 개선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금융사의 협의사항 이행이 미흡하면 당초 제재 수준 또는 한 단계 가중제재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외국환 거래 취급 규정을 어긴 5개 은행에 기관 제재 갈음 제도를 처음 적용했다.

이들 은행은 외국환 소액 분할 송금 거래와 관련,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의 내부통제 기준을 대면 채널의 영업점 수준으로 갖추는 데 소홀해 기관경고(1곳)와 기관주의(4곳)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진적 대체제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의견수렴 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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