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 주세법 개정안 통과
기재위, '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 주세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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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키트 '주류'로 분류…퇴직 세무공무원 '전관예우' 방지규정 마련
증권거래세율 0.5%에서 0.45%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도 의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맥주와 막걸리(탁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기존 체계(종가세)를 내년부터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맥주는 1㎘당 72%, 막걸리에는 5%의 주세율을 각각 매겼지만, 앞으로는 맥주 1㎘당 83만300원, 탁주 1㎘당 4만1천700원의 세금이 붙는다. 생맥주는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해 2022년까지 1㎘당 66만4천200원을 과세한다.

개정안은 맥주와 막걸리의 주세율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오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또 주세율은 2021년부터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률을 반영해 산출하도록 했다.

변경 주기는 매년 3월 1일이다. 주세율은 시행령 변경사항이라 전년도 물가상승률 확정 후 시행령 변경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했다.

기재위는 이와 함께 교육세법 중 '종량세'의 도입에 따라 영향을 받는 조항도 함께 개정했다. 앞으로 '종량세' 적용을 받는 맥주에 대해 별도의 세율기준을 신설, 주세액의 30%를 교육세로 과세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기재위는 수제맥주키트를 주류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캡슐 투입 등 간단한 방식으로 집에서 수제맥주를 만들어 먹는 수제맥주키트의 소비가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다.

수제맥주키트를 주류로 분류, 법망으로 들여와 미성년자의 구입을 차단하고 관련 주류제품의 개발을 촉진하려는 취지라고 기재위 측은 설명했다.

기재위는 또 공직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 퇴직해 개업한 세무사에 대해 퇴직 전 1년간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무와 관련된 세무 대리를 1년간 못 맡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기재위는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0.5%에서 0.45%로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의무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인지세를 부과하고, 이동통신사 등 이용을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 역시 함꼐 처리했다.

이 밖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국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면세점 진열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지방공항에는 입국장에 면세점 인도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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