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반쪽짜리' 부동산 투자사업···돌파구는?
신영증권, '반쪽짜리' 부동산 투자사업···돌파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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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영증권)
(사진=신영증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신영증권이 신영부동산신탁을 통해 리츠(REITs)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리츠는 주식발행을 통해 다수 투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상품에 투자·운용해 발생하는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부동산펀드와 비슷지만 근거 법령이 여러가지이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도 한층 더 엄격하다. 

부동산펀드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신고에 의해 설계되는 반면,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는 것은 물론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영부동산신탁은 예비인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리츠사업 진출 계획을 담았다. 계획서에서 신영부동산신탁은 "시장에 중위험·중수익 리츠 상품을 공급하고 동 리츠를 활용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신영부동산신탁은 지난 3월 금융위로부터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받았고, 5월 대주주 출자 승인을 받았다. 금융회사인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그리고 부동산종합서비스 업체인 젠스타와 메이트플러스가 주주사로 참여했다. 이후 지난 10월23일 금융위로부터 본인가를 받았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부동산펀드 사업을 위한 자산운용사 인수설에 대해선 "자산운용 인수를 위한 논의는 진행된 적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는 신영증권이 부동산 펀드 운용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자산운용사를 인수하거나 설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 신영증권의 자회사인 신영자산운용은 종합 자산운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공모 부동산 펀드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영자산운용이 인가 받은 업무는 증권(주식·채권), 단기금융, 특별자산 관련 집합투자업으로 부동산 인가는 제외되어 있는 상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운용사와 일반 자산운용사는 다르다"며 "부동산 분야를 다루기 위해선 라이센스를 따로 취득해야 하며, 자산운용사가 부동산 업무와 주식형 업무를 함께 가져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자산을 감정하는 등의 역할을 신탁이 하고, 자산운용사는 해당 자산을 상품으로 만드는 역할을 주로 한다"며 "신탁과 자산운용사의 역할에도 차이점이 있는 만큼 한 회사 내에서 일원화가 되어 있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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