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60만명에 3.3조원…인원 28%↑·금액 58%↑
올해 종부세 60만명에 3.3조원…인원 28%↑·금액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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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인상·공시가격 상승·공정시장가격비율 상승 영향
기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내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자가 고지기준으로 작년보다 13만명 가까이 늘어난 60만명에 육박했으며 금액도 60% 가량 불어난 3조35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세법 개정을 통한 세율 인상과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 때문이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59만5000명, 이들에게 고지된 종부세 총액은 3조347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인원은 27.7%(12만9000명), 금액은 58.3%(1조2323억원) 늘었다.

59만5000명 중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50만4000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통계청 2018년 기준 1401만명)의 3.6%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 납세 인원과 세액은 고지·납부 기간 중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이 반영되면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 고지 대상과 세액은 46만6000명, 2조1148억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 46만4000명이 1조8773억원을 냈다. 올해 역시 최종 종부세 납부액은 고지액(3조3471억원)보다 약 8% 적은 3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입예산안에 종부세를 작년보다 9766억원(52%) 증가한 2조8494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실적으로는 예상보다 약 2500억원 더 걷히는 셈이다. 올해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세법 개정을 통한 세율 인상과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종부세는 올해 6월1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자산별 공제액은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 공시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 합산토지 5억원 △별도 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이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종부세 부과 여부에 결정적 기준이 되는데, 정부는 '급등한 집값을 반영해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예년보다 큰 폭으로 올렸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시세별로 작년보다 △시세 9억∼12억원 17.4% △12억∼15억원 17.9% △15억∼30억원 15.2% △30억원 초과 12.9% 각각 올랐다.

세율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구해지는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상향조정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서울 25개 모든 구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 또는 청약경쟁률 5대 1 이상 지역)에 2주택을 가진 사람의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기존 0.5∼2.0%에서 0.6∼3.2%로 0.1∼1.2%포인트(p) 올랐다. 일반주택(1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의 종부세율도 기존(0.5∼2.0%)보다 0.2∼0.7%p 높아져 최고 세율이 2.7%에 이르렀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다주택자 중심으로 종부세를 강화했지만,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확대, 종부세 분납 확대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국세청 납세 자동화 시스템 '홈택스', 납세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 홈택스 앱을 이용하면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이 필요 없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종부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한 뒤 나눠 낼 수도 있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뺀 금액,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종부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납세 고지서와 관계없이 16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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