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검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대형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후 입찰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조합에는 입찰 중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 건설사는 금품이나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선 안 된다. 그러나 3개 건설사는 사업비와 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조합 측에 약속한 드러났다.
국토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3개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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