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사 '고사위기'...'맞춤형 규제' 필요
지방 건설사 '고사위기'...'맞춤형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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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최근 지방 건설업체들의 줄도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그 타개책으로 미분양아파트의 조속한 해소와 함께 일원화된 정부의 각종 주택규제를 지역별 수급특성에 맞게 조절하는 '맞춤형 규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분양가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주택경기 위축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완화시키는 조치도 필요하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대통합민주신당 정장선 의원 주최로 개최된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전매제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가 지방주택경기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8월말 현재 지방 미분양아파트는 전국 9만1700여호 중 95%에 달하고 있으며, 6월이후 미분양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9월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권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등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지난 13일 시공능력평가 131위 KT건설을 비롯해 효명건설(인천·321위), 거림건설(전남 화순·275위) 등 3개 업계가 한꺼번에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이달 들어서만 13개사가 부도처리 되는 등 올해 일반 건설업체 102개사가 도산했다.

강 연구위원은 '침체된 지방건설업, 돌파구는 무엇인가'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지방주택시장은 수요억제 위주 정책으로 인해 수요가 위축되면서 미분양, 미입주 물량이 급증하고 지방주택업체의 도산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차등화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반시설부담금 등 개발 및 건축관련 부담금을 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통합 및 단순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미분양 사태가 심각한 일부지역의 대출 및 세제규제의 일시적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은 이밖에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동도급 참여확대 ▲지역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최저가낙찰제 폐지 또는 유보 ▲SOC 투자 확대 ▲부실업체 퇴출 등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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