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TN 불완전판매 하나은행 '기관경고'
금융감독원, ETN 불완전판매 하나은행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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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사진=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 (사진=KEB하나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KEB하나은행의 신탁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 불완전판매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28일 '제2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실시한 하나은행 양매도ETN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를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결과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견책으로 심의했다. 

하나은행의 이번 제재 조치는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인 ETN을 소비자에게 불완전판매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ETN 상품은 코스피 200지수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수익을 내지만, 지수가 폭등·폭락하면 손실을 보는 구조로 설계됐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10개월간 8283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ETN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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