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파트너스, 미국 재무부 비은행 자금사업자 지위 획득
체인파트너스, 미국 재무부 비은행 자금사업자 지위 획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욕 시그니처은행 계좌 이용해 12월부터 미 달러 기반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개시
사진=체인파트너스
사진=체인파트너스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블록체인 핀테크 전문업체 체인파트너스는 28일 자사의 미국지사가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 이하 핀센)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취급을 신고하고 비은행 자금사업자(MSB) 지위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블록체인 기업으로는 처음이다.

체인파트너스는 이로써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장외거래 서비스를 국내외 기업들에 제공할 때 미국 은행 계좌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미 달러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체인파트너스는 내달부터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 달러 기반 가상자산 장외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체인파트너스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산자산의 원화 기반 장외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체인파트너스는 미 달러 기반의 합법적인 가상자산 장외거래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2년간 준비해 왔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미 달러 입출금은 2019년 3분기 기준 자산 58조원 규모의 뉴욕 시그니처은행과 협력하고 거래 고객에 대한 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제 준수는 전세계 대부분의 시중은행들과 동일한 다우존스, 레피니티브 솔루션을 사용한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이번 비은행 자금사업자 등록에 대해 "각국의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며 가장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것이 체인파트너스의 일관된 목표"라며 "EU 가입국 몰타 정부 최상위 가상자산 취급 인가 획득, 필리핀 중앙은행 가상자산 취급 인가 획득에 이어 미국에서도 합법적인 가상자산 취급을 시작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체인파트너스는 지난 2018년 8월 한국에서 처음 운영을 시작한 KYC/AML 규제를 준수하는 기관 전용 가상자산 장외거래(OTC) 서비스를 내년부터 전세계로 확대하고 아직 기술 발전이 더딘 장외거래 시장을 혁신할 신규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