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남3구역, 수정 아닌 재입찰 바람직"
서울시 "한남3구역, 수정 아닌 재입찰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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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기총회서 시공사 선정방안 결정 없이 의견 수렴만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일대 주택가.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일대 주택가.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에 입찰 중단 및 재입찰할 것을 다시 한 번 권고했다. 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위촉되는 사안들을 제외하고 기존 입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28일 서울시에서 진행된 주택건축본부 오찬 간담회에서 "시공사들이 문제가 있는 제안서를 제출했으니 이번 기회에 털어내고, 기존 입찰을 중단·재입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조합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기획관은 "시는 권고하는 입장에서 (안을) 전달한 것으로 하겠다"며 최종 결정은 모두 조합 측에 달려있다고 선을 그었다.

진경식 서울시 주거정비과장도 "입찰 수정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입찰제안 중단과 함께 재입찰 검토하도록 시정요구 내 명시했다"면서 "서울시와 국토부 입장에서는 현재 사업에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찰을 중단하고 재입찰을 고려하도록 뜻을 전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등 3개사 입찰제안서에 20여건의 현행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고 판단하고 27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분양가 보장 및 이주비 무이자 대출 등이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조합에 제출한 '혁신설계안'도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기획관은 건설사들이 '대안설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정법 시행령 46조와 서울시 시공자선정기준을 보면 기준이 명확하다"면서 "건설사들이 기존 문제가 됐던 '특화설계'를 '혁신설계'로 이름을 바꿔 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정부와 지자체가 위법하다고 지적한 내용을 제외한 기존 입찰을 추진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지만, 28일 오후 진행된 총회에서는 '시공사 입찰 무효' 건에 대한 안건은 다루지 않았다. 사안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12월15일께 진행될 총회에서 안건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예정됐던 합동 현장설명회 역시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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