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P2P금융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 4개월만 적용
[단독] P2P금융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 4개월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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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 27부터 2020년 말까지 4개월만 혜택
기재부, "기한 연장은 신중 논의"···업계 촉각
사진=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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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P2P(개인간) 금융업권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자 소득세율 감면 혜택이 P2P금융법 시행 시점인 내년 8월 27일부터 2020년 말까지로 축소된다. 당초 업계가 예상했던 1년이 아닌 약 4개월 만 한시 적용될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20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며 "P2P금융법이 하반기 께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세율 인하 혜택은 시작 시점과 관계없이 부득이하게 2020년 말에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적격 P2P금융'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에는 P2P 투자자들이 이자소득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일정 요건을 갖춘 P2P 업체를 통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기관의 예·적금 수준인 15.4%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라고 규정했다.

때문에 P2P업계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P2P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로 투자매력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P2P업계 한 관계자는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 1년 간 세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기간이 4개월로 줄어들어 아쉽다"면서 "P2P법안 시행이 늦춰졌더라도 그 시점에 맞춰 1년까지(2021년 상반기) 연장되는 걸로 알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내년 말까지 기한을 규정한 세법 개정안 내용을 우선하기 때문에, P2P법이 시행된 후 등록된 업체에 투자해 얻은 이자이익에 대해서만 세율 인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 P2P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세율은 현행법상 대부업법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간주돼 27.5%(이자소득세 25%, 지방소득세 2.5%)의 세금이 그대로 부과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세제 혜택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과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1년 상반기까지 연장할 지는 내년 하반기 시행성과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여지가 있으나 조심스럽다. 신중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P2P금융법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 이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법제화가 최종 확정 됐으며, 9개월 뒤인 2020년 8월 27일 법이 시행된다. P2P금융업체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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