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짬짜미' 의사·약사·도매업자 검거
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짬짜미' 의사·약사·도매업자 검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원서 환자 동의 없이 처방전 발급··· 특정약국 몰아주고 조제약 받아 요양원에 배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한 약국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의약품 불법 담합 행위 수사에 나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한 약국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28일 의약품 불법 담합 행위(짬짜미)에 가담한 의사, 약사, 도매업자 등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 간 담합 행위를 수사한 결과, 의사 6명과 병원직원 1명, 약사 1명, 의약품 도매업자 1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이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서울 3곳과 인천 2곳, 강원 1곳 등 병원 6곳과 경기 지역 약국 1곳 및 의약품 도매상 1곳이 불법 담합 행위에 가담했다. 

피의자 가운데 A씨는 가족 명의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병원 6곳과 요양원 간 진료협약을 알선했다. 그 대가로 A씨는 병원으로부터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 등이 포함된 처방전을 넘겨받아 특정약국 1곳에 몰아줬다. 

A씨는 약사 B씨로부터 조제약을 넘겨받아 요양원에 배달했다. 조제약을 배달받은 요양원은 서울 31곳, 경기 30곳, 인천 13곳, 강원 3곳 등 77곳이었다.  

의사와 병원직원은 요양원 환자 982명의 전자처방전을 환자들의 동의 없이 A씨한테 건네줬다. A씨로부터 전자처방전을 전달받은 약사 B씨는 환자를 상대로 복약지도 없이 조제한 약을 A씨에게 다시 넘겨준 혐의를 사고 있다. 

이런 담합 행위 과정에서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9개월 동안 불법 유통된 의약품은 4억2000여만원 상당에 이른다. 요양원 환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질병분류기호, 처방의약품 명칭 등 개인정보 4000여건도 유출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 탐지·누출·변조·훼손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허가 받은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도 약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 간 불법 담합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했고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의약품 불법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