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거래·PB 상품 '대기업 갑질' 여전···공정위, 시장감시 집중
전속거래·PB 상품 '대기업 갑질' 여전···공정위, 시장감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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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10만개 하도급 실태조사···10곳 중 9곳 하도급 관행 개선 응답
전속거래 하도급위반 비율(왼쪽)과 PB상품 하도급거래 법위반 비율.(표=공정거래위원회)
전속거래 하도급위반 비율(왼쪽)과 PB상품 하도급거래 법위반 비율.(표=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대기업 전속거래와 대형 유통업체 자체상표제품(PB상품)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경영간섭, 부당한 대금 결정 등 일반 제조 하도급 거래에 비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전속거래 분야의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와 PB 제품 거래에서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업체는 하도급거래가 많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원사업자(대기업) 4000곳과 수급사업자(중소기업) 9만4000곳 등 총 10만 곳이다.

조사결과 지난해에 비해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이 95.4%로 지난해 조사 결과 94.0%에 비해 1.2%p개선됐다. 특히 건설업종에 개선 응답률은 96.3%로 지난해에 비해 4.5%p 높아졌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1개 대기업과 거래하는 형태인 전속거래를 하는 320개 대기업의 경우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그렇지 않은 일반 기업에 비해 기술유용은 3.3배(0.3%→1.0%), 부당경영간섭은 11.7배(2.2%→25.7%),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약 4배(5.3%→21.2%), 부당 위탁취소 8.8배(1.9%→16.7%), 부당반품 11.3배(0.6%→6.8%)에 달했다.

대형마트·대형슈퍼(SSM)·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 중 PB상품관련 하도급거래를 하는 13곳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법위반혐의 업체 비율이 일반 제조하도급분야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부당반품은 2.4배(9.5%→23.1%), 부당위탁취소 1.5배(10.3%→15.4%),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2.7배(5.8%→1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인 13곳 유통업체의 PB상품 하도급 거래 규모는 연간 약 1조9000억원, 하도급업체 수는 총 2297개인 것으로 조사됐고 하도급업체당 평균 거래규모는 약 8억5000만원이었다. PB상품 하도급 거래 규모는 GS리테일이 6134억원, 롯데쇼핑 3986억원, 이마트 3511억원, BGF리테일 2929억원 등순이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전속거래와 PB제품 하도급 분야에서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행위와 부당한 대금 결정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시장을 감시 할 계획이다.

또 서면실태조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대기업에 대해 조사를하고,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사업자가 자진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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