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재개발, '재입찰' 대신 '위반사항' 제외 사업 추진
한남3구역 재개발, '재입찰' 대신 '위반사항' 제외 사업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 내달 대의원회서 결정···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에 수정 제안서 요구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일대 주택가.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일대 주택가.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입찰 무효' 없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에 수정 제안서를 받아 법 위반사항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재입찰'과 위반사항을 제외한 '수정 진행'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논의 결과, 조합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적받은 위반사항을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일정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안서 수정이 낫겠다는 판단이다.

우선 28일에 예정돼 있던 임시총회는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향후 3개 건설사와 대의원 의결 과정을 거친 뒤 사업 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한 건설 3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 수사 의뢰를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각 건설사가 제안한 사업 조건 중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건설사들에게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건을 제외한 제안서를 다시 요구하려고 한다"며 "최종 결정은 내달 열리는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와 서울시는 구체적인 제안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조합의 결정을 수용 가능한 지에 대해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법원 확정판결이 위법이라고 나오면 사후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