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대리점 45% 불공정행위 경험···완성차업체 갑질 여전
車 대리점 45% 불공정행위 경험···완성차업체 갑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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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자동차판매·부품 대리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완성차 대리점과 자동차부품 대리점들에 대한 제조사 등 공급업자의 인사 간섭, 인테리어 업자 지정, 주문하지 않은 부품 구매 강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제약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182개 공급업자와 1만5551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판매 대리점 가운데 28.1%는 공급업체인 완성차 제조사로부터 직원 인사 간섭, 15.4%는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를 겪었다. 48.7%는 공급업체가 특정한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며 시공업체까지 지정해주는 상황도 경험했다.

자동차부품 대리점의 29.2%는 "주문하지 않은 제품 구입을 강요당했다"고 응답했다. 강매된 부품은 주로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72.7%)이었다.

제약 대리점 대부분(83.1%)은 리베이트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지만, 16.9%는 "여전히 리베이트 문제가 남아있다"고 답했다.

공정한 대리점 거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서 제약 대리점은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 배상제'(28.5%),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 자동차부품 대리점은 '영업지역 침해금지'(42.1%)를 가장 먼저 꼽았다.

3개 업종은 공통으로 계약해지 요건·절차 제한,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표준계약서 도입의 경우 제약(34.7%), 자동차판매(66.1%), 자동차부품(46.4%) 대리점에서 모두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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